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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739 판결)판례 2023. 8. 5. 12:57반응형LIST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이 있습니다.(조세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도 있습니다.) 그중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는, 이런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청구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에 음주운전이나 벌점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 때 '행정심판'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에서는 주로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며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감경조건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 감경사유라고 하더라도 청구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살펴야만 하는 것이죠. 즉, 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절차를 진행하는 중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침해적 행정처분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 처분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739 판결)
법원의 판단 근거를 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원고가 이를 송달받았는지, 만약 송달받지 못하였다면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원고는 일관하여 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고가 그 송달 여부나 원고의 실제 거주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한 점, ③ 원고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위 공고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는원고가 2020. 8. 4. 피의자신문 당시 사고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한 바 있고 이후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는 침해적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침해적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때문에 위 사건의 경우, 실제 당사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고'를 통해 사전통지를 갈음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처분의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재량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 다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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