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식품위생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양한 행정법률 상담 및 서류 작성 대행업무를 하는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Today
Yesterday
Total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판례 2023. 7. 26. 07:24
    LIST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을 위해 여러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그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이후 적발되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을 부과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부정청구등"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1항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항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4057. 2022. 11. 15 기각

     

    이 사건 청구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인과 공모해, 지인의 회사에 등록한 후 150만 원 1회, 50만 원씩 3회에 걸쳐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이자 그리고 받은 이익의 5배의 제재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 300만 원, 이자 8만 5,750원, 제재부과금 1,500만 원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잘못한 것은 인정하나 지인의 잘못된 제안에서 시작한 것으로 사건 지원금을 반씩 나누자고 제안한 지인과 그 지인의 후배가 청구인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인의 조작에 동의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했지만 지인은 거짓으로 대응하고 있고 지인의 부패와 공모하여 청구인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1) 이 사건 공고에서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부정수급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과금으로 부과'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여 작성된 문답서상 '진술인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청구하였으므로 부정이익과 그 이자, 5배의 제재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도 알고 있으며, 제가 이런 내용도 감안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 3) 피청구인 직원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부정청구 조사보고서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청구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부정이익과 그 이자, 5배의 제재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고 있으며 자신뿌만 아니라 지인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지원금의 절반을 가져갔으므로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4)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을 진행하여 많이 방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모범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 청구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내용과 함께 제재부가금을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도 제재부가금의 감면 대상이거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 다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원금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으로 의견제출서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
    LIST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