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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시정명령(행정절차법 해설 법제처)판례 2023. 8. 17. 10:11LISTSMALL
Q : 경미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시정권고를 한 후, 다시 적발되면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행정지도 후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8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A: 위 질의 사항은 원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정권고를 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처분보다는 행정지도 위주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다만 위 질의 사항은 당초 시정명령 처분을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로 행하는 것이며, 불이익조치(시정명령)는 단순히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윕나에 기인하므로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2항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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