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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군대 병역판정/신체검사)
    판례 2023. 8. 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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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받게 되며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병역판정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그리고 군의관이 검사를 한 후 하며 병역법 제12조에 따라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급 2급 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는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그리고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앞선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사건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 판정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50

     

    이 사건 청구인은 치명적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확인된 사람으로 갑각류에 대한 양성 소견이 발견되었기에 이 사건 평가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에 따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를 때 신체등급 4급이 아닌 5급 판정이 이뤄져야 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체등급 최초 판정 시에도 3급 판정을 하는 등 지속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물질을 극소량만 접촉하더라도 전신에 증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주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출처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근거법률]

     

    - 병역법

    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제1항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할 수 있다. 

    제3항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제6항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제1항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산태의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 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한다.

    제5항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약칭: 병역신체검사규칙) 

    제11조(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항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항 담당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임상적인 기능 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제1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은 제10조에 따른 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제12조에 따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그 등급이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급으로 판정한다.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79, 아나필라시스

    주1: 한 가지 이상의 객관적 진단적 검사,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주 2: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산소포화도 저하 또는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가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를 말한다. 

     

    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

    2)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

    -> 4급

    나.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 5급

     

    국방부령으로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 각 과별로 질병이나 심신장애정도를 구분하여 신체등급 판정에 활용하기 위해 411가지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7월 29일 시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이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 나목의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맥혈가스검사에 따라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와 민간병원의 진단서상 동맥혈가스검사에 따라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중략) 청구인이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것은 이 사건 평가기준 제220호의 척추측만증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의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판정이나 이 사건 처분은 병역판정 전문가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제외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자신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판정기준 적용에 있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군대 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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