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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기피 사유서를 작성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6. 3. 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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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부양기피 사유서를 작성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유서 작성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AI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받을 수 있다 보니 결론만 지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괜찮을까요?

     

    1. 부양기피 사유서를 작성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답 : 그렇다. 단,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먼저 질문의 답부터 드려보면 부양기피 사유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라면, 작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 및 지침에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유서 작성만 한다면 누구나 수급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유서 제출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보장기관은 신청에 따라 곧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2. 그럼 사유서 작성이 무조건 좋은 것 아닌가요?

     

    사유서 작성을 해야만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작성하지 않는다면 심의 조차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판단하여 작성을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복지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목적이 분명하고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 허위로 급여를 받는 걸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필터링은 한 번 통과했다고 하여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종종 사유서 또는 안내 공문을 통해 허위 사실 등을 통해 수급자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을 '부정수급자'로 보아 처벌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돈은 수급자가 받았는데 부양의무자가 처벌을 받는지?

     

    답: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부정수급자로 판단된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지급된 급여의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46조는 ,부정수급자의 범위를 급여를 받은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받게끔 도와준 사람까지 범위를 넓혀두었기에 부양의무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유서 작성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게 도와줬다면 부정수급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권하는 최선의 방법 - 사유서 작성 전 전문가의 상담 

     

    실제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린 사례들 중에는 상담 과정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비춰 전혀 알지 못하다가 상담을 통해 위험을 알게 되어 그만두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해당 사유서 작성에 도움을 드린 성공적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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