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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사업장에서의 중국인 금지 공지를 한 것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11. 3. 16:07반응형LIST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단체로부터 진정을 받아 조사를 나설 수 있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이 법 제30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운영하는 개인 카페에서 '중국인 금지'라는 공지를 올렸다가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행위로 조사를 나선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 대상 중 '차별행위'의 경우 개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또한 이 법 제4조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개인 카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인 금지"라는 공지가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출신 국가'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때문에 중국인 금지라는 공지도 차별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이전에 '반일'이나 '반미'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개인 카페 운영자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미나 반일에 대해서 설사 진정인이 없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었기에, 과거엔 조사하지 않고 지금은 조사를 하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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