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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사유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8. 18. 14:41반응형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비속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에게 발송하는 서류가 "부양의무자 서류 제출 요청"입니다.
이런 서류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부양의무자에 해당된다는 내용과 함께 언제까지 관련 서류(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부양거부 사유서 등)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류를 만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8항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각하할 수 있다.
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면 당연히 조사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 7가지 모두를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실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재산 기준이 미만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경제적, 신체적인 이유에서도 인정될 수 있지만 이외에도 병역의무 이행, 해외이주자 등과 같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유로서 많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단순한 의사표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주로 가족관계 단절이 많습니다. 이런 사유가 존재한다면 부양의무자로서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이후 기한 내에 이를 소명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부양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급여를 받게 도와준 사실이 적발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급된 비용은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범위에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업무 및 성공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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