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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부양 기피 사유서 작성과 주의 사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11. 6. 10:53반응형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를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률에 따른 급여 지급보다는 이들로부터의 부양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양의무자가 있고 이들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 서류 제출 안내"라는 이름의 문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작성하면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지, 이 작성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제출한 이후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률과 지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가족관계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하는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입장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에 일관된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 기본적으론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지급될 수도 있는 수급자의 급여에 부양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흔히 말하는 '부정수급자'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자는 수급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를 받게 도움을 준 사람도 부정수급자에 포함되며 당연히 부양의무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비용도 징수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작성에 있어서는 거짓된 내용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서 작성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지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보장기관에 따라 항목을 정하여 요구할 순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경험이 많은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와 같은 곳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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