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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11. 11. 12:40LIST
사건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5-00493, 2025.7.21. 각하
청구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거쳐 청구인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우편송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사건 당시 주차 시간대가 새벽 시간이라 육안으로 명확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또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바닥의 휠체어 마크도 마모가 심해 식별이 어려웠던 정황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었기에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사전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적법한 불복절차를 밟지 못한 점 등이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중략)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은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두 19369 판결 참조)(후략)"
즉,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류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해당하기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다른 제재적 행정처분과 같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다른 불복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이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된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거나 서류 작성 대행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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