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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으로도 버스운전자격은 취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11. 7. 11:31LIST

버스운수종사자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격(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버스운수종사자에게는 아무래도 다수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공익적인 필요성이 요구되기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행정처분보다 더욱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이후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생계를 이유로 버스운전자격의 취소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5-00566, 2025.9.22. 기각 버스운전자격 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2019년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2024년부터 버스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버스운전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현재 신용회복 기간 중에 있어 앞으로 5년 동안 더 상환할 금액이 있어 생계에 어려운 점이 있고, 버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나 자격 취소와 더불어 3년 동안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살피건대, 1) 여객자동차법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전제로 그 자격을 판단하고 있는 점, 2) 법령상 여객자동차법상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시험일 전 3년간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이 없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최초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당연히 기존의 여객자동차법상 자격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3) 운전면허정지 처분 경력은 여객자동차법의 자격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에게 자격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 위 법령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생계의 어려움이나 경력단절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에서 고려될 요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여 있는 등으로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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