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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가 있음에도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11. 4. 13:06LIST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같은 처분을 '제재적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문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위반사실이 있는 자나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판례에서 판시한 것과 같이 객관적인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를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 24371 판결 참조)
그러나 객관적인 위반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ㆍ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ㆍ거부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4.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안전ㆍ생명 또는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즉, 위반 사실로 적발한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척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고 적용 예외사유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영업정지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행정심판 청구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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