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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 사용(신원불일치)에 의해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9. 16. 16:29반응형LIST
위명여권 사용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상태라면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출국조치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으로 국내 최초 입국할 당시 행사한 여권의 인적사항과 재발급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한 여권의 인적사항이 달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된 사례입니다.
사건 : 2024-10644 출국명령 취소청구
청구인은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으로 최초 입국 당시 행사한 여권의 생년월일이 1996.8.25. 였으나 국내에서 재발급된 여권의 인적사항이 1997.8.25.로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되어 여권의 인적사항을 위변조 한 것으로 판단하여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출국명령 후 입국규제 조치를 하는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당시 생년월일이 잘못된 것을 알고 정정하려 하였으나 여권 재발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미 받은 E-9 비자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입국 후 정정하고자 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생년월일을 변경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 국내에 입국한 점, 여권의 인적사항 오류는 자국에서 온라인으로도 정정이 가능한 점 그리고 한국 비자 신청까지 2년의 시간이 있었던 점을 보면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할 의도가 있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출국명령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살피건데 청구인의 제1여권은 사인이 위조 변조한 여권과 달리 자국 정부에 의해 유효하게 발급된 것이고, 그 자체로 보아 여권으로서의 형식이나 외관을 갖추지 못하여 위변조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위변조 사실이 수사기관 기타 공적인 기관에 의해서 규명된 경우, 여권의 기재 내용 자체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외관상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의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제1여권에 기재된 출생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청구인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위명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심사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불법체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숨기기 위하여 여권상의 명의 자체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1여권 및 제2여권에 자신의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한 점, 제1여권상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경위나 이유가 명확하진 않으나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실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은 확인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에서도 청구인의 악의적인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
위명여권 사용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명확하기에 위 사건에서도 강제퇴거 대상으로 보았으나, 자진출국하겠다는 의사를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청구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출국명령이 취소되어 계속 체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위명여권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위명여권 사용자와 다른 점이 있고,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고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인정한 내용 때문에 출국명령 처분의 취소 재결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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