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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비자 거부 후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가 가능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8. 21. 16:54반응형LIST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최근 k-eta를 통해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도 있지 않냐고 하지만, k-eta를 받는 경우에도 심사가 필요한 점, 허가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 점,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k-eta를 통한 방문 목적이 관광, 친지방문, 행사 등으로 단기체류 목적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관광비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그것이 불허된 경우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외국인에게 사증을 발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이행을 청구하기 위한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에 구제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것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다른 사유로 인해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피건대, 외국인의 입국은 국민의 입국과 달리 권리가 아니며 주권국가의 판단에 의해 행해지는 주권국가의 고권적 행위이다.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이 입국을 허가할 때 비로소 국내로 입국이 가능해지는 것인바,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고권적 행위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사증발급을 거부하여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사증발급에 대한 규정은 단순히 사증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 및 그 심사기준에 관한 것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외국인에게 사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무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이 외국인의 요구에 응하여 사증을 발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인 청구인이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청구인에게 사증발급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법규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어,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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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성공 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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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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