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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9. 23. 14:07LIST
사건 : 2023-26888 기각
청구인은 2021년 12월 28일 피청구인으로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21년 12월 29일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가 2021년 12월 15일 폐업되어 지원금 신청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2023년 9월 27일 청구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방역지원금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2년 1월 초까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후 2022년 1월 4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는 과정에서 포괄양도 하기로 한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폐업일자를 2021년 12월 15일로 한 것으로 여전히 2022년 1월 초까지 실제 영업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난안전법 제4조, 소상공인법 제22조의5 및 이 사건 공고를 종합해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았고,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방역지원금 지원기준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고는 방역지원금 지원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을 이 사건 지원금 지원요건으로 하면서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한다고 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33조에서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를 2021년 12월 15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2021년 12월 15일 폐업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그 환수를 취소 결정 받기란 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행정심판 청구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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