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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에 따른 출입국 사범심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8. 7. 11:17반응형LIST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중, 자신들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다며 취업을 시켜달라는 외국인들이 있어 이들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된 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체류자격은 G-1으로 합법적인 체류자격은 맞지만 이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는 고용주를 속이고 일을 하다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G-1 체류자격은 주로 난민 비자를 신청하여 심사 과정에 있는 외국인들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난민 비자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허가를 받아 취업활동 가능)
적발된 고용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라면, 고용한 외국인의 수, 기간을 감안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출입국사범고발규정에 해당하여 고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로 인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에게 처벌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취업한 외국인도 처벌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고용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하였다면, 이러한 부분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소명하여 범칙금 감경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에서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도움을 드린 사례들이 하단과 같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286505098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에 따른 출입국 사범 심사(범칙금 감경 성공 사례) - 하상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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