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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항을 할 경우 받게 될 처벌?(해상교통안전법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9. 18. 12:02LIST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것처럼, 음주운항 행위자는 해상교통안전법과 선박직원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항하는 경우 음주운전 이진아웃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윤창호법 위헌과 마찬가지로 음주운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19일 음주운항 2회 행위자를 가중 처벌하는 해사안전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헌가 10 결정 참조)
이에 따라 2022년 5월 19일 개정 전에는 2회 이상 음주운항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이뤄졌다면, 위헌 결정 후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 제1항 제2호는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하되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하 벌금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항 2회(10년 내)자라면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이 구분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음주운항으로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나 해기사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관련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2462811771
음주운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구제 방법(선박직원법/해사안전법) - 하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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