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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징수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9. 4. 14:36LIST

사건 : 서행심 2025-00218 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30여 년 택시 운행 경험이 있는 운수종사자로 승객이 목적지까지 구체적인 도착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내비게이션에 별도로 목적지 입력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길로 이동하여 이동거리 12.77km에 요금 17,700원을 결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승객은 다른 택시를 이용했을 때는 청구인과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였다며 부당요금징수로 '120 교통불편신고'에 민원시고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아침 출근 시간대, 교통통제 상황 등으로 해당 경로로 운행해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을 한 것이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통상적인 경로보다 우회한 경로를 ㅅ너택해 운행한 점,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승객을 하차하도록 한 점 그리고 교통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사전에 승객과 경로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동의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운송계약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경고 처분과 더불어 과태료를 2분의 1 감경한 10만 원으로 처분하였기에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고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이 승객과 운행 경로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거나 내비게이션 등 객관적 경로 판단 기준을 활용하지 않고 경험에 의존하여 경로를 선택함으로써 택시 운송계약상의 성실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택한 경로가 목적지로 가는 경로 중 하나이고, 그 경로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요금이 과도하여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부당요금징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은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위반부터는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은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1차 위반이 경고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위의 청구인처럼 차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부당운임 청구나 중도하차의 경우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택시운수종사자로서 택시발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의견제출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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