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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서류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6. 23. 11:06반응형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며, 이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급권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이들의 부양능력과 함께 교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양의무자가 받게 되는 서류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서류 제출 안내문"입니다.
보장기관마다 서류의 이름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의 "신청에 따른 조사"에 의한 것으로, 수급권자의 재산 및 소득과 더불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양의무를, 이미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관계에게까지 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안내문을 통해 부양의무자로서 부양할 수 없는 사유(가족관계 단절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양을 하지 않으려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하며 수급권자로 하여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보장비용 환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부양의무자 및 수급권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대행(사유서, 의견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66952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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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90843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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