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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 구제 방법?(출국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7. 10. 10:38반응형LIST

외국인은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위반 사실이 있게 되는 경우, 위반 법률에 따른 처벌과 함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을 통해 남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고 출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사례 이 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어 출국된다면 이 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5년 동안 입국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출국조치 되는 경우 단순히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입국에서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출국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출입국사범심사 과정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 관련 상담이나 자료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만일 사범심사 결과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사례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6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이 사실로 출국명령까지 이뤄졌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경우입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07831, 2024.9.10.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 음주운전에 의한 형사처벌(벌금 600만 원)을 사유로 관할 출입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출국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청구인의 사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 외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줬습니다.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및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출국명령제도는 반사회성을 지닌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재외동포로 2023.11.30.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 행위로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확정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완납한 점,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청구인의 두 자녀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가족관계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부당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문의가 있거나 혹은 위와 같이 출국명령 대상이 되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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