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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이란 무엇이고 그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9. 15. 15:53LIST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7.7.30. 선고 94다 51840 판결 참조)
행정처분에서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에서도 실효의 원칙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실종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으로 공법관계 가운데 권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ㄱ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 915 판결 참조)
실효의 원칙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본 구체적인 판례
"관할관청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1.4.27. 선고 2020구합69649 판결 참조)
실효의 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대법원 91다 30118 판결 참조)
1) 실효기간
2)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3) 그러한 권리 행사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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