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행정심판법 제51조/법제처 안건번호 21-0473)판례 2025. 9. 15. 17:18LIST

행정심판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무효등확인심판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에서 말하는 특별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지 등과 같이 목적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의 행정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청구가 적법하지 못하다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는 기각(행정심판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과 달리 본안심리가 아닌 요건심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실체적 내용에 관계없이 재결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다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각하 재결이 되지 않도록 요건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하단의 법제처 해석(법제처 안건번호 21-0473)은 취소심판에 대해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등확인심판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각하재결이 있은 취소심판의 대상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
"법률의 문언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 81035 판결례 참조)인데,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서 "그 재결",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와 같이 적용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그"나 "같은"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수식어가 없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언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같다면 재결의 대상이 되었던 행정심판의 종류나 다시 청구하 룻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과징금 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 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5.12.13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정지 처분 시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위헌인지 판단한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9.22 실효의 원칙이란 무엇이고 그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9.15 창원지방법원 2025.9.5. 선고 2024나11507 보험금 지급 (0) 2025.09.10 노래연습장에 경찰관이 손님의 가장하고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