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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 경찰관이 손님의 가장하고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9. 2. 12:34LIST
노래연습장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남녀를 불문)를 고용하거나 알선하게 된다면, 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으며, 행정심판 등을 통해 감경되더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위반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님을 가장하고 도우미를 불러냈다면, 이런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하단의 판례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 7362 판결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12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 측은 평소 자신들이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당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고 모두 돌려보낸 바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노래방이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위 경찰관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닌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노래연습장업자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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