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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행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3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8. 22. 13:33LIST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취소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등확인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재결례는, 청구인이 데이케어센터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특정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담당자로 배정되어 처리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중복민원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민원을 이행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5-00365 민원 이행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이 사건 데이케어센터의 위법 부당한 관계가 의심되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무원을 제척하고 다른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민원에 대한 답변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민원 답변이 존재하여 부작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처리자 변경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러한 청구취지는 그 성격상 민원으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직접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의 어떠한 답변이 존재하여 그 실질적인 내용이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바, 이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위와 같이 무언가를 해달라는 성격의 민원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심판법 제3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1항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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