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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취업하여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구제된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8. 25. 14:53LIST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한 고용주뿐만 아니라 고용된 외국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출국조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적발되어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구제된 사례입니다.
어떤 사유를 중심으로 법원은 출국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출입국 관련 문제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 구단 15681 체류허가취소 처분 취소
외국인은 과거 대한민국 체류 이력이 있는 자로, 그간 법률 위반 사실 없이 체류하던 중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제공하다가 단속되었고 이에 200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사건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류하는 동안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적법한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점
2)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범칙금 200만 원이 부과되고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하여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데 사건 외국인은 경감 없이 부과된 범칙금 200만 원을 즉시 납부한 점
3) 사건 위반행위 외에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점
4)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영주적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 점
5)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해 졸업하였고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석사논문을 준비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고자 학업을 성실히 수행한 점
6) 대한민국 국민과 2025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사건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 및 체류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법률위반 사실이 있어 출국명령 등을 받아 상담이나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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