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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주류를 판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판례 2025. 8. 19. 14:57LIST
하단의 사건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보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판례입니다.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4 고단 2679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2도 11245, 2022 보도 52 판결 등 참조)
"(중략) 피고인은 일행 중 한 명이 "술 가져갈게요."라고 말한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는 했다. 그러나 당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남편과 피고인 2명 밖에 없었고, 여러 손님이 한 번에 입장하여 주방에서 바쁘게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으며, 바쁠 때는 손님들이 술을 가져다 먹고 마지막에 술병을 계산하여 정산하기도 하기에 청소년 일행에 대해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사건 영업소가 우동, 탕수육을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므로 청소년 일행이 입장할 때 피고인이 이들의 신분증을 검사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진술로도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무죄 판결과 관계없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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