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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입국규제와 입국규제 해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7. 28. 10:32LIST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출입국사범으로 심사 후 체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은 반드시 외국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도 출입국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출입국사범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흔한 사유로는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위반자는 기본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그 기간을 전제로 처벌을 받게 되며 과거 동종 범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위와 같이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음에도 취업하여 일을 했다면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만일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였다면 보호조치 되었다가 출국조치 됩니다.
이때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된 외국인 역시 출국조치 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비롯해 출입국 사범심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입국규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 조치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입국이 불허되며 그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입국할 수 있을지는 공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으로 입국규제자가 되었다거나 혹은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중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입국규제 기간임에도 입국규제 해제 요청을 통해 입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입국규제 해제는 일시 입국규제 해제가 있고, 특별 규제 해제가 있습니다.)
때론 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해제 권고를 통해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규제자의 입국은 원칙적으론 허가되지 않는 사안이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사유와 함께 긴급성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입국규제 문제로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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