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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외국인(음주운전 벌금)
    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1.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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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43, 2021. 5. 28.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이 사건 청구인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관할 출입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등을 근거로 출국명령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조경 관련 업체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는 자로, 회사 직원의 배우자에게 좋은 일이 생겨 직원의 배우자 및 그 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 동생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워 잠시 떨어뜨려놓고자 청구인이 차에 태웠는데 이 과정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위에도 불구하고 출국명령을 받아 청구인은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녀도 모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고 받은 700만 원의 벌금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며,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이 6개월에 해당하는 형사범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약식명령서, 출입국사범 심사 결정 통고서, 사업자등록증, 탄원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청구인에 대한 출국명령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중략)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장??의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장□□를 차에 태우고 약 1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술에 취한 장□□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차문 옆에 있는 철재 구조물로부터 장□□를 보호하려고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음주운전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이 2014. 4. 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금속재창호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9년도부터 장○○를 고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인 배우자 및 2명의 자녀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에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만큼 70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재외동포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 회사를 운영하며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가족들이 함께 체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출국명령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상담이나 서류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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