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 출국된 외국인 입국규제자는 어떻게 하면 다시 입국이 가능한가요?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1. 1. 08:06반응형LIST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진 후 출입국사범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이 되면(예를 들어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관할 출입국에서 해당 외국인의 체류 여부를 결정할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기준은 비공개 정보이므로 미리 결과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등 체류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힘들어하여 보통 저희와 같은 사무소로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그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도를 활용하여 다퉈야 하는데 이런 리스크를 안는 것 보다는 심사 과정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국조치 되면 입국규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제퇴거의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자진출국의사를 밝혀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입국규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입국규제 기간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야 입국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근거하여 비자신청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입국규제자는 규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입국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입국규제 해제자로서 입국을 하거나 혹은 입국규제 기간이 끝난 후에 비자 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반드시 입국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는 건 없습니다. 이유는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입국규제 기간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입국 목적을 특정해 출입국 전문 행정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최근 입국규제 기간임에도 입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성공저인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출입국관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을까?(비공개 정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3.12.04 외국인의 비자 신청 불허사유와 소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3.11.24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된 외국인(음주운전 벌금) (0) 2023.11.23 외국인의 입국규제와 입국규제 해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7.28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권고, 출국명령 그리고 강제퇴거 명령의 차이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