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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권고, 출국명령 그리고 강제퇴거 명령의 차이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6. 1. 16:59LIST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출국하는 방법에는 '출국권고', '출국명령' 그리고 '강제퇴거 명령'이 있습니다. 어감에서도 알 수 있듯 '강제퇴거 명령'이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떤 때에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받게 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입국사범의 조사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사범이란, 같은 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간혹 출입국사범이라는 말이 외국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한국인 사업주가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출입국사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입국사범 조사 절차
이런 출입국사범의 조사는 앞서 언급한 규정된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이 스스로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다른 공무원에 의해 혐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등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이때 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범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방법은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 또는 문자로 하기도 합니다.
앞선 예와 같이 만일에 한국인 사업주가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를 토대로 조사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등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인지 - > 조사 - > 외국인 신문(강제퇴거대상자로 판단된다면 보호) 및 심사 - > 한국인 사업주 출석요구 -> 신문 및 심사 - > 처벌 결정(외국인은 출국명령 등을 받을 수 있고 한국인의 경우 통고처분이나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문
1. 출국권고
출입국관리법 제67조
제1항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2.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따.
1.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2. 제89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 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제10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줄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제102조의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후략)
3. 강제퇴거 명령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또는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 제3항(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또는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 추가하거나 같은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 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후략)
-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외국인이 출국명령 등을 받게 되었을 때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후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출석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 전에 반성문, 탄원서 등 자신의 잘못과 관련된 내용 중 선처를 부탁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외에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 사범심사와 출국권고, 출국명령 그리고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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