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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시험 답안지 정보공개 청구는 가능할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 2025. 8. 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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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09-06260, 2009. 10. 27.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제1차, 2차 시험에 응시하였고, 1차 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2차 시험에는 불합격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차 시험 답안지와 채점기준을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해당 정보(답안지와 채점기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라고 보아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본인 답안지, 취득점수 그리고 채점기준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인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3.14. 선고 2000두 6114 판결)의 경우와 달리 청구인은 정보를 전자파일로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방법으로의 공개는 향후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일부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3.14. 선고 2000두 6114 판결)

     

    2) 채점기준 공개에 대한 부분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시험의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제2차 시험과 같은 주관식 시험에 대한 채점은 채점위원들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채점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시험 제2차 시험과 같이 기술적 내용의 기재를 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채점기준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여부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제2차 시험의 채점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답안지 공개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제2차 시험의 답안지에는 시험문제에 대해 청구인이 기재한 답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피청구인이 총 565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시험을 시행ㆍ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청구인은 현재 제2차 시험 답안지를 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나, 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2차 시험문제가 전형적인 논술형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1가지 내지 수 개의 답을 문장식 또는 계산식으로 답하도록 이루어져 있어 답안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형적인 논술형 시험보다는 적어 제2차 시험의 답안지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제2차 시험의 답안지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답안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보아 공개할 것을 재결하였습니다.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 위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살펴 정보공개 거부처분(또는 일부공개 처분)을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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