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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와 측정치의 차이가 큰 경우판례 2025. 8. 19. 14:26반응형LIST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음을 이유로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하단의 판례는, 제1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상승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농도에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 대전고등법원 2025누 33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2.27. 선고 2024구단 1103 판결)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호흡측정 결과 0.093%가 측정되었으나,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수치는 0.102%로 감정되었습니다. 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기각되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1) 음주를 종료한 후 74분이 지난 시점에 채혈을 통해 0.102%가 측정되었는데 이 시기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0.08%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음주운전 초범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큰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혈액을 채취한 일시는 2024.4.15. 22:19경으로서 원고가 음주를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74분이 경과한 때이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57분이 경과한 때이다. 원고가 위 혈액채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이 종료한 때로부터 채혈 시까지 사이의 시간 간격이 57분임을 전제로 계산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변화 수치는 약 0.0142% 정도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87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9분이 경과한 2024.4.15. 21:31경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3%로 나타난 점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적어도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후략)"
위의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감안하더라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을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취소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 중 채혈을 한 분들이라면 위의 판례를 감안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청구 문의는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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