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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 2025. 7. 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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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해당 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 감사 이후 그에 대한 징계 등의 구체적인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 2013-05327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청구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직원으로 보증 및 부실사고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업무 중 '보증부실사고'가 발생하여 약 66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소속 재단이 대위변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채권보전조치 미이행, 보증부실사고 기업에 대한 기보증회수 부당취급 등 업무 부당처리를 원인으로 1)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관련자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것, 2) 징계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감봉조치하는 '재정상 시정요구 및 신분상 징계요구'(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재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피청구인이 임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감사결과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 처분이 아니며 감사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 등 처분이 예정된다는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써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피청구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소속 직원인 청구인의 직무위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고 징계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 직접 청구인에게 배상책임 또는 직계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효과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피청구인의 위 처분 요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분기 위한 청구를 하고 징계 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판례를 보면,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두 7321 참조) 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 사건과 같은 경우라면, 청구인은 소속 재단이 감사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처분을 할 때에 그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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