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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접객업소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한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8. 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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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영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에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순수사항 등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타목.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나 과징금 체납 중인 경우 제외됨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이를 위반한 영업소에 대한 처분의 적정성 판단에 어떤 사실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68호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영업소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다 관할 경찰서 단속반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이지만 한국연예협회에 등록된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다 적발되었으며, 청구인의 자녀는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별표17〕제6호 타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에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2)에는 식품접객영업자의 금지행위로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별표23〕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3)[별표17] 제6호 타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노래를 쉬는 시간에 손님들이 노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음에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이 사건 업소에 노래방기기를 갖추어 놓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사실, 수사기관의 적발 행위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적발내용을 수긍한 사실, 이 사건 처분을 받고 4일 만에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 음향기기 및 반주시설을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특별히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한 위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청구인은 실제운영자 김◯◯이 파산선고를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까지 받는다면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김◯◯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하면서 연간 약 1억 2천 4백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비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업소 주변에 같은 형태의 업소가 상당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변태적인 영업형태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국민보건의 증진과 같은 공익목적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일반음식점에서 단순히 음향 및 반주기기를 설치한 것과 달리 이를 설치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상담이나 관련 서류(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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