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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로 2차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9. 2. 13:26반응형LIST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 위반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에 과징금으로도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 경감대상이 되어야만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2차 위반으로 적발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일반음식점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1차 위반과 달리 2차 위반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부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반복적인 잘못으로 볼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20일로 경감하고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재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서행심 2024-1588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위해 핸드폰의 사진이 모바일 신분증이라 생각해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고령의 청구인이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의 감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을 포함한 손님들이 무전취식하여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관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을 결정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과징금으로 변경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2차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감경을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으로 상담이나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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