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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경우 받게 될 처벌?(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8. 25. 13:09반응형LIST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는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자가 받게 될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위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으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과징금 처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과징금 처분을 해야만 하는 점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이 법 제97조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상담이나 관련 서류(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보충서면) 작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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