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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장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과 의견제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1. 12. 13:07반응형LIST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고된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을 할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2차 위반부터는 영업정지 7일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그 책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 5177 판결 등 참조)
그렇기에 간혹 이와 관련하여 자신은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악성 민원에 의하여 적발되는 것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예정된 행정처분에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고 싶어 하는 분들께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남겨주곤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곧바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위반 내용 및 그 근거와 예정된 처분을 안내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제출하라는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관련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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