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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결격기간 통지가 잘못기재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8. 12. 11:37LIST
음주운전자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결격기간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격기간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에 함께 그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격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안내되었다면, 이것을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결격기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5 구단 50810 판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인적피해가 없는 교통사고였기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2년의 결격기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5년의 결격기간을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달리,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서는 특정한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처분을 예정함이 없이 해당 사유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 결격기간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결격기간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통지서에 기재된 결격기간에 관한 내용은 그 상대방에게 결격기간을 정해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되어 그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3.17. 자 2021두 58639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11.11. 선고 2021누 41701 판결 등 참조)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일 뿐이고 결격기간 안내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아니믜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 목에서 정한 결격기간 5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존재함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원고 또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을 뿐 운전면허 취소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2년에 불과한데 이 사건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안내한 결격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결격기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격기간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안내한 결격기간에까지 불가쟁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로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결격기간인 2년이 도과한 이후 운전면허 취득을 신청한 후 이를 거부당하는 경우 해당 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격기간의 위법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을 별도로 다툴 이익도 없다.(후략)"
법원은 결격기간 안내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처분 내용'이 아니며 2년이 지난 이후에도 결격기간 오류로 인해 면허취득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을 다툴 수 있기에 결격기간에까지 불가쟁력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더불어 결격기간을 안내받은 경우 참조할 수 있는 판례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관련된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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