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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의 음향 및 반주기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8. 21. 12:54반응형LIST
식품위생법 제36조는 이 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이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8. 식품접객업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바))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라.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2)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1차 위반 : 시설개수 명령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하단의 행정심판재결례는, 일반음식점을 인수인계 받아 운영하는 중, 양도받을 당시부터 음향 및 반주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줄 모르고 그대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로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63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영업소 객실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식품위생법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인수인계 받아 운영하면서 운영은 매니저에게 맡기고 인수받은 모든 시설과 집기 등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중에 위와 같은 음향 및 반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의 경우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거의 출근도 하지 않은 매니저에 의해 사인이 된 것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과한 것으로 선처를 부탁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관리자 확인서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한 점, 동종의 위반사항으로 시설개수 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은 운영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가게를 인수받아 개업하는 경우 시설현황 확인 점검은 보편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업소를 인수한 후 마이크는 없앴고 반주기능은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객실 내부 사물함에 음향 및 반주기기가 설치되어 있던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이전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스스로 시정할 기간을 주지 않고 한 번의 단속으로 이 사건을 처분을 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업소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시설의 현황을 확인한 후에 양도ㆍ양수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음향 및 반주기기가 사건업소의 사물함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1차 위반으로 이전 영업주가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 적발당시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반주기기 이외에도 탬버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영업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규 위반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하였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 작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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