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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 구체적인 기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 2025. 7. 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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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나 정지 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취소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자격취소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자격취소

    4.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격취소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1)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 9 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 

    1차 위반 : 자격취소 또는 6개월 자격정지

    2차 위반 : 자격취소 또는 1년 자격정지

    3차 위반 : 자격취소 또는 18개월 자격정지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차 위반 : 자격정지 9개월

    2차 위반 : 자격정지 18개월

    3차 위반 : 자격정지 2년

     

    3)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 9 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1차 위반 :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년

    2차 위반 :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2년

    3차 위반 : 자격취소 도는 자격정지 3년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2차 위반 : 자격정지 2년

    3차 위반 : 자격정지 3년

     

    4) 법 제11조의6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서면경고

    2차 위반 :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5)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법 제18조의 9 제3항에 따라 자격취소 등을 요청한 경우 

    1차 위반 : 자격취소 또는 6개월 자격정지

    2차 위반 : 자격취소 또는 1년 자격정지

    3차 위반 : 자격취소 또는 18개월 자격정지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차 위반 : 자격정지 9개월

    2차 위반 : 자격정지 18개월

    3차 위반 : 자격정지 2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재적 처분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하단의 대법원 판례가 판시한 바와 같이 재량권의 범위 일탈, 남용에 대해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 11083 판결 등 참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상담 및 관련 서류(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보충서면) 작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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