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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2회째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행정처분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8. 5. 13:53반응형LIST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ㅇ법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1차 위반에 의해서는 의견제출서 작성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2차 위반에도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2차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감면받은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서행심 2024-1588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 방문한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손님 중 일부가 핸드폰에 저장된 주민등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청구인은 이들의 나이가 모두 성인이었기에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나중에 이들이 청소년임이 밝혀져 영업정지 1개월(식품위생법 2차 위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자신이 확인한 것이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법률 위반할 의도는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며 이를 감경하는 동시에 과징금 처분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였습니다.
"(중략)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고 그 책임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 517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소년을 포함한 손님들이 무전취식하여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결정을 받은 사실로 보아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과징금으로 변경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와 같이 사안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2차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다퉈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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