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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행위(면허정기 기간 중 운전)로 뒤늦게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8. 4. 11:55LIST
사건 :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 373 판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구 도로교통법 제75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동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1년 이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나. 택시운전사가 1983.4.5.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ㅎ애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7.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 바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현재는 위반 사유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난 후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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