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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판례 2025. 8. 1. 11:12LIST
사건 : 2024경기행심 1518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장애인사용자동차등록표지 부정행사의 사유로 신고된 모든 차량의 과태료 부과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과태료부과내역서 혹은 과태료 고지서(이하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개인 식별정보와 차량번호'를 제외하여 과태료 부과내역을 부분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것이 기각되어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도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피청구인은 2024.11.5. 에는 신고건이 1건만 있고, 청구인이 공익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와 관련이 있으므로 충분히 해당 차량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내역서를 비공개 결정하였다. 그러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면,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고한 자로서 신고대상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유한 제삼자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인 청구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중 부과금액 및 수납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위반 관련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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