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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7. 28. 11:22LIST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판례는 이러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판단할 때에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두 607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판례를 통해 법원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행한 개인의 행위가 그 신뢰에 기인한 것일 경우 행정청은 개인의 그 신뢰에 기인한 행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포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써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5.25. 선고 99두 1052 판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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