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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의 미기재 시 부적법한 행정심판으로 각하 해야 하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7. 22. 11:52LIST
요즘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은 친절하게 어떻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면 되는지를 안내하고 있지만 용어의 어려움과 관련 경험의 부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 법 제32조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할 경우, 서면으로 보정해야 하며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한 보정을 한 경우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다음의 조문이 열거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제1항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그런데 만일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관이 다르거나 피청구인을 잘못기재하는 정도의 잘못이라면 보정요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나 처분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이 되는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구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정가능하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때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심판청구인은 ㅇ리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ㅎ애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 14067 판결)
때문에 행정심판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잘못기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적법한 청구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 보정요구를 해주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보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존재할 때엔 각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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