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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불합격처분 구제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7. 21. 10:57LIST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취소, 정지)이나 체육지도자 시험과 관련된 불복절차 진행에 있어 행정사 자격 및 체육지도자(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을 가진 행정사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에 불합격한 분들께서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기나 구술시험에서 구제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자격시험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다수가 구제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의 판례는 명확히 구술시험에서 출제와 평가, 채점에서 심사위원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로 어떤 경우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 52687 불합격처분 취소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복싱 종목)에 응시한 수험자는, 70점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66점을 받았으나 출제에 있어 규정 부분 2개, 지도방법 2개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3문제, 지도방법이 1문제가 나왔으며 답변에 있어서도 감점의 근거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시험 출제, 채점업무에서 출제 내지 채점 담당자는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출제할 문제의 선택과 그와 관련한 문항과 답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리고 시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에 관하여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각 재량이 있다. 다만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제 외 시험 평가 및 채점에서의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 및 합격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일탈하여 위법하게 될 것이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 3396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사건 시험 공고에도 불구하고 미리 고지된 규정, 지도방법의 부분 문제가 공고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게 출제된 점, 출제된 문제에는 '정답'이 있는 문제인 점, 답변에 대한 태도는 태도 부분에 대한 평가로 반영되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채점위원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2차 실기구술시험의 경우, 실기기술과 지도능력을, 구술은 자격종목의 경기규칙과 운영방식의 이해도 및 지도자의 정성, 언어구사력을 중심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실기구술 시험 결과를 다툼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시험 불합격 등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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