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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자격증 대여 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7. 11. 16:00LIST
하단 사건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으나, 사건 체육지도자는 실제 자격증을 대여한 일은 없고, 그저 인적사항만을 알려줬을 뿐임에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처벌하였기에 위법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판례 : 춘천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노 1068 판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며, 체육지도자가 자격 대여와 관련된 주식회사에 제공인력으로 증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제반 증거들을 토대로 볼 때 자격증 대여에 의사를 갖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체육지도자의 자격 대여를 무죄판단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등 참조)"
기타 자격증 대여 판단 기준 관련 판례
*국가기술자격법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국가기술자격증 자체를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국가기술자격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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