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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6.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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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단순 노무에 종사하도록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고용이 가능하며 고용기간은 기본 3년에 연장 년 10개월까지 총 4년 10개월 고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고용허가를 받은 후 고용계약 기간 시작 전에 변경된 사업장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외국인고용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1항 외국인근로자(제1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 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항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변,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ㅂ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ㅇ벗으며,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의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자료의 부족 등으로 고시에 열거된 사유에 판단이 곤란한 때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사업장 변경 허용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처리기간]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변경신청 또는 사업장 변경신청 연장신청을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출입국의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외국인은 관할출입국으로부터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고용허가서

    2. 근로계약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4. 신원보증서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를 말함

     

    위의 절차에 따라 E-9 근로자인 외국인은 근무처 변경(입국 후 3년 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 간 2회)이 가능합니다. 관련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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