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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외국인의 한국어 연수 비자(D-4-1) 신청 구비 서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5. 7. 14:38LIST
대한민국 대학교의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은 D-4-1을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표준입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주 묻는 질문 2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한국어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어학당에 몇 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는가?
D-4-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으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국적에 따라 최소 몇 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두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2~4학기 사이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파키스탄대사관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단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만약에 최소 1학기 이상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하면 문제없이 허가서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D-4-1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는 곳도 있고(Ex-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사용 가능), 어떤 표시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아포스티유를 제출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포스티유 서류의 신뢰성 문제 때문이므로 가급적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비자 신청 등 출입국 업무로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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