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14. 11:36반응형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61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동행구분위반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각각 20점, 10점을 받아 30점이 있는 상태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총 벌점 130점이 되어 1년 누산점수 121점 이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행구분 위반, 진로변경 방법위반 및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1년간 누산점수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될 경우 10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벌점을 21점 이상 갖고 있는 상태라면 100점과 합산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보복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의한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부합함을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복운전에 의해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상담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28x90LIST'행정심판 > 도로교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3.28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행정심판 결과가 다른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3.18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3.13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구제 행정심판 청구(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1) 2025.03.10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이진아웃'자가 된 경우 면허취득 방법?(면허시험 응시거부 처분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