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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받게 될 처벌과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4. 11:15LIST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제4호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게 된다면(대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판매하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식품접객영업자가 아닌 직원이라면, 직원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며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만일 행위자인 직원이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사실이 있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자도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위의 영업정지 처분은, 3차 위반에 해당하거나 과징금을 체납 중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과징금으로 부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거나,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예정된 영업정지 처분의 그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처분을 예정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먼저 의견제출서를 통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며 동시에 처분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따라 의견제출서 작성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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